프로그램

대포차 신고

사자어금니 2016. 3. 18.
운행정지 요청 및 불법운행자 포상금신고 화면 신설 공지
◇ 주요내용
-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,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,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됨에 따라 대국민포털에 신청화면 추가
-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대국민포털에 신청화면 추가
 
◇ 대국민포털 추가화면 안내
- 민원신청 > 불법자동차 신고 > 운행정지 요청 (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)
- 민원신청 > 불법자동차 신고 > 불법운행자 포상금신고 (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호서식 ) 



불법 자동차 신고 3가지 유형중에서 해당되는 신고방법으로 클릭하시면 등록된 휴대폰 전화번호로 070-7872-3355 번호로 문자가 수신됩니다!

참고하셔서 불법 대포차량이 도로에서 대포처럼 돌아다니지 않도록 신고해주세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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